2024.05.18 (토)
‘코로나19’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마스크·손 소독제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. 이와 함께 △ 당일 생산량의 80% 이상은 2일 이내 공적판매처로 출고(6일부터 시행) △ 1만 개 이상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 △ 공적 마스크 구입은 1주당 1인 2매로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에 들어갔다.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· www.mfds.go.kr )는 △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△ 공적 판매처·기관 △ 식약처 신고·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에 대해 지난 6일자로 공고했다. 이번 공고는 ‘마스크·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’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. 공고에 의하면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%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판매업자가 마스크 3천 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.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하며 그 수량도 제한한다. 약국 역시 공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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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PDATE: 2024년 05월 17일 11시 30분